가산디지털3단지/가산SKV1 AP타워2차
가산AP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의신
2019. 1. 31. 14:04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추징이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산업단지' 내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조항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진 '산업기술단지'가 해당되니
해당 지역에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세요.
분양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