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19. 1. 10. 12:07

승인 신고 시에 시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립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활용하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계획할 때에는 건물을 생산용, 복합용으로 사용할 지 결정해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 공간과 기타 공간은 용도가 상이해서 필요 면적과 설비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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