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19. 1. 9. 10:24

실시계획 허가를 받은 후 24개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시행토지 면적(매립면적은 제외)의 3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사업 기한 안에 개발 완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정권자가 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