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1단지/신한방 지-하이시티
지-하이시티
분양의신
2018. 11. 21. 12:50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내지는 구청장의 확인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후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