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
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분양의신
2018. 11. 20. 10:57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등의 조성에
연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데요.
다만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도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