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춘의 디아크원
디아크원
분양의신
2022. 11. 29. 08:34
과거의 농공단지는
정부로부터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구성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히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안 또한 마련하였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지별 7만5천평 이내의 소규모 단지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당 면적을 10만평 이내로 키우기로 했어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공업단지로써,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