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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의신 2022. 11. 10. 08:08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등록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78조에 의해 감면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니, 이러한 사항을 취등록세 합계할 때 감안해야 돼요.

 

산업단지 입주 시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혹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마침내 취등록세가 계산되는 거예요.

 

산업단지 취등록세를 계산할 경우, 감면되는 세율을 모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취득세 4%에, 50% 감면 + 추가 25% 감면인 75% 감면을 하면 1%가 나오고,
지방교육세 0.4%를 같은 방법으로 75% 감면하면 0.1%, 농특세 0.2는 75% 감면에 또
취득세 감면분의 20%인 0.6%를 더해 0.65%, 전부 다 합해 1.7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