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2. 10. 13. 08:16

산업발전법으로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세금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단지는 여러 분야가 나뉘는데 각 분야에 따라 입주 가능한 사업이 차이를 보입니다.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후자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해당해요.

지식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을 매입할 때는 6개월 이상이 넘어야 사업 개시 신고가 가능해요.
입주가 가능한 사업활동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