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2. 9. 30. 08: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후 2년 이내 기간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안에 경작을 시작해야 해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농지를 수용당한 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 면적의 2/3이상을의 신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또는 새로운 농지가 기존 농지 양도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