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2. 8. 8. 08:55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것이 시초입니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지역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 여건인 호남과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업 관련된 제조업으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 파괴의 위험성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은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업종에 제한이 없지만,
해당 농어촌에서 재배되는 농수산품을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