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에이스프롬(광명역 근처)
안양에이스프롬
분양의신
2022. 7. 26. 08:41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상황이라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 분이 계약을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진 관할의 관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