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2. 7. 5. 08:46

산업단지를 제 때 조성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일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단지 조성을 취지로 부동산을 사들였으나,
2016년 11월 1일이 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되는 거예요.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추징이 적용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항목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기술단지'가 여기에 속하니
해당 지역에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세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취지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지 않으니, 필히 기한을 지키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