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2. 6. 17. 08:25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될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한 소음이나 오/폐수,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종이라면 입주가 안되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