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2. 6. 7. 08:33

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업 관련된 제조업으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 파괴의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은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상의 업종에 제한이 없지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을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


국내 농공단지의 수는 2014년 458개에서 2015년 463개로 5개 늘었으며,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확정 승인권만 시•도지사가 갖고 있으며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설립 인가권 등의 인•허가권은 시장 내지는 군수가 가지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