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라2블럭지식산업센터
청라2블럭지식산업센터
분양의신
2022. 5. 17. 08:50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등록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78조에 의해 감면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니, 이러한 사항을 취등록세 합계할 때 감안해야 돼요.
산업단지 취등록세를 계산할 경우, 감면되는 세율을 모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취득세 4%에, 50% 감면 + 추가 25% 감면인 75% 감면을 하면 1%가 나오고,
지방교육세 0.4%를 같은 방법으로 75% 감면하면 0.1%, 농특세 0.2는 75% 감면에 또
취득세 감면분의 20%인 0.6%를 더해 0.65%, 전부 다 합해 1.7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