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트리아츠
분양의신
2022. 3. 16. 08:29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줄 알고 보상을 노려
땅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다음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해요.
그에 더해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이내 경작을 시작해야 하죠.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농지가 수용되면
토지보상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 직접 경작하던 농지라면 대체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