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배곧프라임센터
분양의신
2022. 1. 12. 08:14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하며,
설립 공사가 끝난 뒤, 공기관의 유관 부서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공장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법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해야하며,
신고 가능한 기간은 공장 안의 기계와 설비 설치를
모두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또, 공장 설립 승인 신고 시에 시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립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미리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