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스마트시티퀀텀(초평지구)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의신
2021. 12. 8. 08:32
제 때 분양 등을 하지 않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부동산을 얻었으나,
2016년 11월 1일까지도 이를 분양하지 않았을 때,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산업단지 공사 다음,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기한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