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1. 11. 24. 11:41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한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구개발업과 광고업의 일부, 전문 디자인업 등이 들어가니 알고계세요.


지식기반산업 해당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조건과 물류하역 시스템 등으로 개발된 물건이나
기술을 신속하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좋은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가되는 회사는 연구개발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외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술전시 및 공연 대행업과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