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DMC마스터 원(고양시 향동7블럭)
DMC마스터원
분양의신
2021. 11. 1. 08:22
과거의 농공단지는
정부로부터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구성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히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안 또한 마련하였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수용시
대토 요건에 맞춰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민이어야 해요.
이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해야 하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줄 알고 보상을 노려
땅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