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1. 9. 28. 08:19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다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한 소음이나 오/폐수, 먼지 등을
초래하는 제조업종이라면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