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1. 9. 28. 08:16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의 법률을 적용받는 아파트형 공장은 벤처나
중소기업이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구매하기 위해 장기대출 시 저금리도 진행해 주고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 사람이 거래를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된 관할 관청장의 통과를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미미한 항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