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생각공장
분양의신
2021. 8. 10. 08:19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미미한 항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다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