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1. 1. 21. 08:17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등등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는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제를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근거해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