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덕은메트로시티

덕은메트로시티

분양의신 2021. 1. 14. 08:18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줄 알고 보상을 노려
땅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인 대체토지의 취득범위에는 일정요건이 있지요.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주소지까지 80km안의 토지여야 한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후 2년 이내 기간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안에 경작을 시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