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가산SKV1 AP타워2차
가산SKV1AP타워2차
분양의신
2021. 1. 11. 08:40
실시계획 허가를 받은 후 24개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시행토지 면적(매립면적은 제외)의 3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사업 기한 안에 개발 완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정권자가 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선정 기준은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가산업단지는 각 시와 도 별로 미분양 정도가 15% 이상, 일반산업단지는 30% 이상이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경우엔 시, 군, 자치구 별로 백만 ㎡부터 200만 ㎡까지의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개발 세부지침이 명시한 면적 이상이거나 미분양 비중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산업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중화학 공업입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에도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시설들이 입주하여 더욱 높은 성장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