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덕은메트로시티
덕은메트로시티
분양의신
2020. 11. 27. 09:01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내지는 구청장의 확인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후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체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서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같이 혜택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공통 이용으로 원가를 절약할 수 있고,
그결과 경영성 향상 및 최신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외부 인식과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층고와 다양한 부대시설 등
효율적으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의 구조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중앙난방시설 등으로 작업 편의성도 증대시킬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를 선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연락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