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0. 11. 16. 08:38

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만 확대할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상황이라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용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