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가산SKV1 AP타워2차
가산SKV1AP타워2차
분양의신
2020. 11. 16. 08:28
유명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아파트형공장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이후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 분이 계약을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진 관할의 관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