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0. 10. 26. 08:20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은 후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하에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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