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0. 10. 20. 08:28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 업종 등을 넣도록 돼있습니다.
이를 직접 변경하거나 잘못 작성한다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으니 작성 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에 매도자는 물론이고 시공사와 위탁자, 분양 대행사 등이
실명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직인이 분명하게 찍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따로 얻어야 하는데 설립 공사가 끝난 뒤에,
공기관의 담당 부서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 공장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