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0. 10. 7. 09:09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해 그 아파트형공장을 책임지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제 28조의 5, 시행령 제 6조와 제36조의 4에 의거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사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정보통신산업 업종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정보를 내놓는 기업을 기본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광고물 작성대행 혹은 증권중개업은 제외됩니다.

컴퓨터 응용 설계(CAD) 시스템 통합 설계, 또는 컴퓨터 응용 제조(CAM) 시스템 통합 설계와
연관있는 기업이라면 정보통신산업 쪽으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개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