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가산 골드타워
가산골드타워
분양의신
2020. 9. 21. 08:35
산업단지 입주 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경우, 현재 2016년까지만 적용되니 잊지 마세요.
2017년부터는 4.6%를 모두 다 내야 하며, 과세표준 10억원에 얻은 부동산은,
10억 X 4.6% = 4천 6백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입주를 할 때 취등록세는,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X 4.6%에 속하는 금액이 됩니다.
단 2016년까지 산업단지 취득세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있어, 이러한 사항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등록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78조에 의해 감면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니, 이러한 사항을 취등록세 합계할 때 감안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