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20. 9. 18. 14:22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조업에 포힘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 입주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다릅니다.